거룩한 장로교회 내규
내규 위원회 작성 08/16/24
제 1장 총칙
제 1조 본 교회는 미시간 거룩한 한인 장로교회(The Korean Holy Presbyterian Church of Michigan)라 칭한다.
제 2조 본 교회는 한시적으로 309 Decker Rd. Walled Lake, MI 48390위치한다.
제 3조 본 교회 교단 가입은 추후 공동의회에 의해 결정되며, 소속 교단 헌법을 기준법(Book of Church Order)으로 한다.
제 4조 본 교회의 설립은 하나님 나라 회복(막1:15)을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워졌으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환우들을 돌아보는 사역(마4:23)을 우리의 사명으로 한다.
제 2장 교인
제 5조 본 교회 교인의 구분과 신급은 다음과 같다.
세례교인(입교교인)-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이로 만14세 이상 된 자
유아 세례교인이나 어린이 세례교인은 입교 절차에 따라 입교한 자
어린이 세례교인-세례교인(부 혹은 모)의 자녀로4-13세에 어린이 세례를 받은 자
유아 세례교인-세례교인(부 혹은 모)의 자녀로 출생 후 만 3세까지 유아 세례를 받은 자
학습교인-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이 경과되고, 학습을 받은 이로 만 14세 이상 된 자
예배(원입) 교인-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본 교회 교적(등록)을 가지고 출석하는 자 (학습 및 세례 받기 전의 교인을 말한다.)
출석교인-본교회의 교적(등록)을 가지지 않고 출석만 하는 교인
제 6조 교인은 공식 예배의 출석과 봉사와 헌금 그리고 교회 치리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제 7조 세례(입교) 교인은 수찬권 그리고 공동의회 회원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3장 교회 직원
제 8조 본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항존직은 장로와 집사이다. 장로 중에는 강도(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며,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는다. 선출직은 권사라 하고, 임시직은 서리집사이다.
서리집사는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임명하는 자로서, 그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본 교회의 모든 직원은 만 75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에 자연 은퇴한다.
제4장 목사
제 9조 담임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함을 받아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을 겸직한 자로서, 행정상 본 교회의 최고 책임자가 된다.
제 10조 본 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청빙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11조 청빙될 목사는 정규신학교를 졸업하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장로교회교단 (노회)에서 안수 받은 자라야 하며,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장로교회 교단은 한국 합동, 고신, 합신교단과 미국 PCA, OPC, KAPC교단을 한정하며, 신학교는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보수신학교를 기준으로 한다)
제 12조 본교회는 필요에 따라 부목사 또는 부교역자를 청빙할 수 있다
제 13조 부교역자의 청빙은 담임목사(또는 당회)의 결정에 따라, 전임목사, 교육목사, 선교목사, 전도사 등을 청빙한다.
제 14조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정년은 만 75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 15조 원로목사는 본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정년이 되어 시무를 사면 하게 될 때, 그의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추대하고, 필요한 경우 약간의 생활비를 매월 보조하도록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공로목사와 은퇴목사, 그리고 그에 따른 예우는 당회에서 심의하고, 공동의회 결의로 추대하고 결정할 수 있다.)
제 16조 담임목사가 사임을 원할 시에는 적어도 6개월 전에, 그리고 부목사는 1개월 전에 사의를 당회(또는 담임목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제 17조 본교회가 담임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여 해임하고자 하면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이상 해임에 찬성해야 한다.
제 18조 본 교회 담임목사의 휴가는 시무 1년 이상에서 5년까지는 년 2주, 5년 이상은 년 4주 휴가를 가질 수 있다. 전임으로 시무하는 모든 교역자는 담임목사에 준한다. 단, 시무 1년 미만의 전임교역자는 1주의 휴가를 가지며, 휴가는 다음해로 적립할 수 없다.
제 19조 담임목사는 매 칠년마다 장기 휴가를 포함하여 6개월까지 가질 수 있다.
제 20조 (목사의 결근) 본교회에 전임으로 시무하는 목사가 신병이나 기타 사유로 휴가 기간 이외에 3주를 초과할 시, 결근이 장기화 될 때는 당회에서 의논하여 처리한다.
제5장 장로
제 21조 장로의 자격은 만47세 이상 된 남자 중, 무흠 세례교인으로 안수집사 중 3년을 경과한 자로 본 교회 교적을 가지고 만 2년 이상 제직 부장으로 봉사한 자로 한다. 장로는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제 22조 장로의 직무는 담임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영적관계를 통찰하며 교인을 잘 살피고 위로하며, 기도하며, 가르치며, 심방하며, 권면하고 성도의 본이 되어 교회를 섬기며 다스린다. (딤전 5장 17절, 롬 12장 7-8절)
제 23조 장로의 선출 방법은 공동의회에서 유효 투표수의 3분의 2이상 득표자로 결정한다. 투표는 후보자를 당회(담임목사)에서 추천하고 무기명으로 하되, 제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제2차 투표 시에는 투표자수의 다점자 순으로 끊어 결정한다.
개표는 공동의회 장소에서 실시하며, 투표자들에게 공개 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당회는 교인들이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적어도 예정된 공동회의 2주 전에 선출할 장로 후보자들과 투표 방법에 관하여 강단을 통하여 광고하여야 한다)
제 24조 장로의 선출은 제적 세례교인 25명 비례로 한 사람씩 선출할 수 있다.
제 25조 시무장로는 만 75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에 은퇴한다.
제 26조 시무장로는 시무 만 6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시무한 다음, 재시무 투표를 실시하여 공동의회 투표자 수의 과반수 찬성표를 받으면 다시 6년 간 재시무하게 된다. 단, 은퇴연령시로 시무를 제한한다. 휴무를 원할 때는 1년간 휴무할 수 있으며, 재시무를 원할 때는 공동의회의 과반 찬성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
제 27조 시무장로가 본인의 사정으로 시무를 사면하였을 때, 또는 다른 교회에서 이명해 온 장로는 당회(담임목사)의 결의에 의해 결정되며, 이명 온 장로는 시무에 대한 공동의회 과반 찬성 투표가 없으면 협동장로로 임명할 수 있다.
제 28조 원로장로는 본교회에서 시무장로로 15년 이상의 임기를 마치고 은퇴하거나 사임할 때,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의회의 과반이상 결의로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제 29조 시무장로가 건강상 혹은 개인의 형편상 휴무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가 본인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휴무할 수 있다. 단, 휴무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년 이상 초과시 은퇴 혹은 사임해야 한다.
제 30조 시무장로가 사직을 원할 때에는 당회가 본인과 협의하여 사표를 수리하고 교회 앞에 공포한다.
제 6장 안수집사
제 31조 안수집사의 자격은 진실한 신앙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남자 중에서 선택하되, 무흠 세례교인으로 서리집사 3년을 경과하고, 본 교회 교적을 가지고 만2년 이상 계속출석 한 자로 한다. 나이는 만 45세 이상 된 자로서, 디모데 전서 제3장 8-10절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제 32조 안수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를 봉사하며, 당회의 지도 아래 빈곤한 자를 구제하며, 금전 출납과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 33조 안수집사의 선출 방법은 장로 선출 방법과 같다. 다른 교회에서 이명해 온 안수집사는 당회의 결의에 의해 협동집사로 임명할 수 있다. 시무 안수집사와 시무권사가 되려면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 과반 찬성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제 7장 권사
제 34조 권사의 자격은 만 50세 이상 된 여자 세례인으로 무흠 서리집사 3년 이상을 경과하고, 본 교회의 교적을 가지고 만2년 이상 계속 출석한자로 하되,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될만한 자라야 한다. 명예권사는 만 70세 이상 된 여자 집사 중, 오랜 신앙생활과 많은 덕을 세우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 봉사한 자로, 담임목사(당회)가 임명하여 공포한다.
제 35조 권사의 직무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어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또한 안수집사의 직무와 협력, 협조한다.
제 36조
권사의 선출 방법은 안수집사 선출 방법과 동일하다.
다른 교회에서 이명해 온 권사는 당회의 결의에 의해 협동권사로 임명할 수 있다.
시무권사가 되려면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 과반 찬성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제 8장 제직회
제 37조 제직회는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들로 조직하며 회장은 담임목사가 되고 서기와 회계는 당회(담임목사)에서 임명하고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제 38조 정기 제직회는 최소 4개월에 1회씩 모이며, 제직회 회장이나 당회(담임목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제직회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제직회장은 임시제직회를 소집해야 하며 개회 성수는 정기제직회의 경우 3분의1, 임시제직회의 경우는 과반수의 출석, 또는 제직회장의 재량권으로 개회 할 수 있다.
제 39조 제직회는 집행기관으로서 교회에서 위임하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재정에 관한수지 예산 및 결산 보고
공동의회에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결산서를 작성 보고 해야 하며, 신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각종 회계 감사를 받는다.
목회 청빙과 기타 토의 및 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고, 당회에서 추후 결정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결정 사항은 제직회에서 동의를 구할 수 있다.
제 9장 당회
제 40조 당회는 당회장인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되며, 교회의 치리기관으로서 행정과 재정 감독, 관리, 감사를 시행하며, 영적지도를 위한 모든 정책을 결의 주관한다.
제 41조 당회는 예배와 성례 거행, 교인의 입회와 이명, 장로와 집사 임직, 헌금 수집의 방침 등 교회 제반 사항을 지도 감독 관리한다.
제 42조 정기 당회는 매월 1회씩 모이며, 당회장의 요청 혹은 당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당회장은 임시 당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 성수는 총 당회원의 과반수, 또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 1인 이상이 모이면 성수할 수 있다.
제 43조 당회는 다음과 같은 명부 등을 기록 보관토록 한다.
교적부
학습교인 명부
입교인(세례교인) 명부
유아세례교인 및어린이 세례교인 명부
책벌 및 해벌 교인 명부
실종교인 명부
이명교인 명부
혼인 명부
별세인 명부
포상자(표창자) 명부
제 44조 각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장 공동의회
제 45조 공동의회는 본 교회 최고의결 기관으로서 당회가 제안한 모든 중대한 문제에 관하여 결의를 한다.
제 46조 정기공동의회는 매년 1차 12월에 교회에서 회집하며, 정회원 4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당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청하거나, 무흠 세례교인 2분의1 이상의 소집청원이 있을 때에는, 당회는 반드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합당한 사유에 한하여 소집한다.)
제 47조 회원의 자격은 본교회에 등록된 만18세 이상의 무흠 세례교인으로 하고, 공동의회 소집일을 기준하여 지난 1년 동안 주일 낮 예배(영어예배 및 학생예배 포함) 4개월 이상 참석한자로 한다.
제 48조 정기공동의회는 감사보고, 결산보고, 예산 심의, 목회 보고 및 필요한 인사 사항과 명시된 안건에 대하여 토의 의결한다. 임시 공동의회에서는 상정된 안건만 다룬다.
제 49조 공동의회 의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담임목사가 부재시에는 시무장로들로 구성된 당회의 결의로 노회에 파송을 의뢰하거나 또는 임시의장을 회에서 선출한다.
제 50조 공동의회의 소집 공고는 최소 2주 전에 주보와 강단을 통하여 안건과 날짜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는 심의할 수 없다.
제 51조 본 교회 재정에 관한 모든 일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2명(또는 1명)을 두며, 감사는 당회에서 선출하여 공동의회의 추인을 받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52조 본 교회의 특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등 필요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53조 본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사를 선출한다. 이사는 당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공동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1장 내규 수정
제 54조 본 내규는 당회 또는 세례교인 2분의1 이상의 발의로 정기 공동의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단, 당회는 개정안을 1개월전에 서면으로 전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 12장 교회 재산 관리
제 55조 본교회의 재산 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은 공동의회에 있다. 공동의회는 교회재산을 건축, 매매, 양도, 저당, 소유권 취득 및 재산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재산권에 관한 결의는 총 투표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교회 재산권은 개인 소유로 할 수 없고, 될 수 없다.
헌금, 예물, 부동산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제 56조 일상적인 교회 재산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는 이사들(이사회)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사직에서 자동 해직된다.
사망
영주 귀국
전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장기 환자
정직을 포함한 그 이상의 책벌
시무연고 해소
은퇴 또는 시무정년
제 13장 권징조례
제 57조 본 교회의 권징조례는 소속 교단의 헌법 (Book of Church Order) 권징조례에 준한다.
(부칙)
1.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속 교단 헌법에 따르며, 통상 규례에 준한다. 통상 규례에 유권적 해석이 필요한 때에는 당회가 결정한다.
2. 본 규정은 2024년 8월 25일 공동의회에서 채택된 직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규정에서 “이상”과 “이하”는 해당 숫자를 포함하고(예를 들면 6명 이하는 6명을 포함한다).
“미만”과 “초과”는 해당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6명 미만은 6명을 포함하지 않는다).